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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축산물판매·운반업 신고서 |
| 요약 |
[별지 제23호 서식]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영 업 신 고 서><처 리 기 간><3일> <신 고 인><①성 명><><②주민(법인)등록번호><><③주 소><><④영업장명칭 (상 호)><><⑤축 산 물 판 매 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⑦소 재 지><(전화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수 수 료><1 만 원> <※구비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용기 등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용기등 제조업에 한한다) 3. 시설사용계획서(축산물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 부 확 인><구 분><일 자><결 과><확인자성명(서명 또는 인)><o건축물대장등본 o도시계획관계확인서 o교육필증><><><>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증평군 민원과><처 리 부 서><농 정 과><처 리 기 간><3일> <유 의 사 항>< 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안에서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중 2이상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안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처리기관> <><> <><신고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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