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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정보통신공사업_등록[1] |
| 요약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등록신청서 ② 신원확인, 정보통신기술자현황, 영업소재지, 사무실평면도 관련 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사무실 보유 증명서류(임차일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제출) ⑤ 기술자 상근여부 확인서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택1) ⑥ 기업진단보고서(개인 2억이상, 법인 1.5억원이상) ※ “평균예금확인서” 첨부 ※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경영지도사등록증 사본 첨부)”가 발급함 ⑦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사본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⑧ 자본금 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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