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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정보통신공사업_등록기준신고서[1] |
| 요약 |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06.7.19>>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서><처리기간><7 일> <신고인><상호><><등록번호><><대표자><><주민등록번호><><영업소소재지><><등록연월일><> <등록한 다른 시설공사업><><다른 업종 등록·신고번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수수료><1.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포함합니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주소 등 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2.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이 규칙 제8조의2제1항 단서 에 따른 서류 등 1부 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의2에 따른 확인서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부 5.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사무실평면축적도 및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각 1부 6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사본 1부><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없음 > < 본인은 이 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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