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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생활과 세금]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에 관한
파일명 [현대생활과 세금]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에 관한 조사.hwp 관련 뷰어 다운로드
분류 레포트 > 사회과학
가격 500원 페이지 0페이지
등록일 2012년 03월 21일 판매자 leewk2547
구매 0건 조회수 365회
자료번호 #0189014 파일크기 16.5KB
키워드 :
소개글 [현대생활과 세금]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에 관한 조사
요약
일반 과세자

부가 가치세 과세 사업을 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 과세자에겐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박은 매입 세금 계산서의 부가가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 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간이 과세가 배제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일반 과제자로 등록해야한다.

1.부가가치세 계산방법

(1) 부가 가치세 계산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급가액× 세율 10%) (매입시 부담한 세액)

(2)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생기며 이 경우에는 해당세액을 납세자에게 되돌려 준다.

환급의 종류

(1)조기환급

환 급 대 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환 급 기 간
-신고기간 경과 후 15일 안에 해당 세액을 되돌려 준다.
신고기간
1.과세기간별 EH는 예정신고기간별 조기환급 : 조기환급받고 자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환급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별 조기환급 : 예정신고기간 EH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분 또는 매2월분은 다음날 25일까지 신고한다.

(2)일반 환급

환 급 대 상-조기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 급 기 간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30일 내에 되돌려 준다.

조기 환급 신고시 제출서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야 하고 조기환급신고는 정상적인 신고기간에 하는경우와 신속히 환급을 받기 위한 월별 조기환급신고로 나누어진다,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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