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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4대강의 실태 |
| 요약 |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일대 '한강 살리기 6공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를 포함해 멸종 위기 동물 6종이 누락됐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에 환경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6종 중 4종의 서식 사실을 환경영향평가 때 기재했다는 것.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환경단체는 "사실 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환경부는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가 제기한 한강 6공구 환경영향평가서의 멸종 위기 종 누락 사실에 대해 13일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 자료에서 "한강 유역 멸종 위기 동물 6종 누락은 사실과 다르다"며 "4대강 범대위에서 언급한 6종 중 4종은 이미 환경영향평가서에 적시돼 있으며, 적정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앞서 4대강 범대위가 한강 6공구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됐다고 제기한 멸종 위기 동물은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참매를 포함해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인 큰기러기·가창오리·표범장지뱀·돌상어 등 6종이다. (☞관련 기사 : 4대강 '삽질'로 멸종 위기종 '대참사'…정부는 '외면')환경부는 "4대강 범대위의 주장과 달리, 6종 중 수리부엉이와 돌상어 2종을 제외한 나머지 4종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됐다"며 "큰기러기는 현장 및 문헌 조사에, 가창오리·참매·표범장지뱀은 문헌 조사에서 남한강 일대에 서식하고 있음을 기재했다"고 반박했다.환경부는 이어서 "동식물의 서식 사실은 조사 시기, 기상 조건 등 조사 여건에 따라 일부 종 및 서식지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동물의 이동성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 <▲ 지난해 작성된 '한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조사 구간의 멸종 위기종을 지도로 표시했지만 수리부엉이, 돌상어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환경부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4대강 범대위는 "끼워 맞추기 식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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