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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이혼관련 양육권과 재산분할권 |
| 요약 |
<과제 : 이혼관련 양육권과 재산분할권>
R E P O R T --------------------------
甲은 58세의 공무원으로 정년을 2년 앞두고 있으며 전업주부인 처 乙이 있다.
<甲과 乙에게는 3억상당의 시가에 해당하는 주택이 유일한 재산이며, 주택의 명의는 甲이지만 그 주택을 매입할 때 乙이 1억 5천만원의 보증을 섰다. 그리고 甲과 乙 사이에는 甲1(25세), 甲2(19세), 甲3(13세)의 자녀가 있으며, 甲의 母인 丙은 乙을 학대하여 평소 丙과 乙 사이에는 고부갈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만약 甲과 乙이 이혼(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을 포함)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논하시오.
※ 답안의 핵심포인트 및 목차
Ⅰ. 이혼가능성과 재판상이혼 그리고 협의이혼 - (1)협의이혼, (2) 재판상이혼, (3) 사안의 적용 및 해석 Ⅱ. 자녀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 (1) 자녀양육권, (2) 면접교섭권, (3) 사안의 적용 및 해석 Ⅲ. 재산분할권 - ※재산분할권, (1)사안의 적용 및 해석 Ⅳ. 결론 (종합적 관점 도출)
1. 이혼가능성과 재판상이혼 그리고 협의이혼
(1)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된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된다. 위의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의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 재판상이혼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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