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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뇌사에 대해서 |
| 요약 |
1. 뇌사의 의미 < 선행 조건 > * 원인 질환이 확정되어 있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 병변이 있어야 한다. * 깊은 혼수 상태로서 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 어야 한다. * 치료가능한 급성 약물 중독(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 이완제등 기 타 독극물), 대사성 또는 내분비성 장애(간성 혼수, 요독성 혼수, 저혈 당성 혼수, 뇌병증 등)의 증거가 없어야 한다. * 저체온상태(직장온도 섭씨32도이하)가 아니어야 한다. * 쇼크(shock)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 판정 기준 > *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 상태 * 자발 호흡의 비가역적 소실 * 양안 동공의 확대 고정 * 뇌간 반사의 완전 소실, 광반사 소실, 각막반사 소실, 안구두부 반사소 실, 전정 안구반사 소실, 모양체 척수 반사 소실, 구역 반사 소실, 기침 반사 소실 * 자발 운동 제뇌 강직 제피질강직 등의 경련이 나타나지 않는다. * 무호흡 검사 : 자발 호흡이 소실된 이후 자발 호흡의 회복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임상검사로서 100% 산소 또는 95% 산소를 기관 내관을 통해 6L/min로 공급하면서 10분 이내에 혈압을 관찰하고 혈액 PaCo2 50 torr 이상으로 상승하게 됨을 확인한다. 이 조작으로도 자발 호흡이 유발되지 않으면 호흡정지가 비가역적이라고 판정한다. * 위의 검사들을 6시간 경과 후에 재확인한다. * 위의 검사들의 기준을 재확인한 후 뇌파를 검사하여 평탄뇌파 30분이상 을 확인한다. < 뇌사 판정 의사 > 뇌사판정 의사, 신경과, 신경외과, 마취과 및 뇌사판정의 능력이 있는 전문의 2인과 담당의사가 함께 판정한다. 단, 장기이식에 관여하는 의사는 참여할 수 없다. < 뇌사 판정 병원의 시설 > 뇌사 판정 병원의 시설 중환자실과 인공호흡기 및 혈액가스 측정기 뇌파기등 뇌사판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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