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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여성복지론] 성매매 특별법 |
| 요약 |
성매매 특별법
1. 개념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의 적용에 의해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여성부와 법무부의 소관법률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이다. 법률의 구성내용을 보면 제 1장은 제정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제 2장은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 불처벌 등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 특례와 보호(6조), 성매매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 의무(7조), 증인 신문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8조), 심리의 비공개(9조), 불법 원인으로 인한 채권 무효(10조),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11조) 등이다. 제 3장은 보호사건에 관한 내용으로써 보호사건의 관할법원 송치 등 보호사건의 처리(12조) 및 관할(13조), 보호처분의 결정(14조) 및 기간(16조), 다른 법률의 준용(17조) 등이다. 제 4장은 벌칙에 관한 것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한 자, 위계 등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밖에 세세한 벌칙 규정,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의 규정에 관한 것으로 전문 4장 2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법률의 제정과 함께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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