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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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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레포트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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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년 06월 14일 판매자 leewk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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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0193745 파일크기 28.0KB
키워드 :
소개글 대통령의 권한
요약
대통령의 권한

1.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국가긴급권)

①긴급명령권 (긴급입법권과 긴급처분권)
㉠의의
협의(현행헌법)의 긴급명령이란 통상적인 입법절차로써는 대처할 수 없는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 한 때에, 국가원수 또는 집행부수반이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입법제도를 말한다. 광의의 긴급명령(비상조치, 비상명령)이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원수 또는 집행부수반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긴급입법제도를 말한다.
㉡법적성질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 한 때에 명령으로써 법률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긴급입법제도이다. 그러므로 긴급명령은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긴급권의 일종이다.
긴급명령제도는 입헌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의미하므로 서구민주국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요건
긴급명령의 실질적 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긴급명령은 국가의 안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외국과의 전쟁이나 내란등과 같은 중대한 교전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발동해야 한다. 또한, 긴급명령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나야하고 당 탄압을 위해서는 발동할 수 없다.
절차적 요건은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긴급명령이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 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긴급명령은 문서의 형식으로써 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을 발동한 경우에 헌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발포한 경우에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요청하였다는 사실과 국회의 승인여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국회의 승인에 대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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