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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회복지사와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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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와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비교 |
| 요약 |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와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비교
1. 사회복지사 채용 1) 민간복지분야의 사회복지사 채용 - 민간복지분유의 사회복지사 채용은 의무채용과 의무채용 예외의 경우가 있다. - 의무채용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나.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에 종하사는 자 - 의무채용 예외는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제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자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를 포함한다. 2) 공공복지분야의 사회복지사 채용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또는 신분은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사와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경력지 공무원 → 일반직 공무원 → 사회복지직렬에 속한다.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2)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전문가로서의 그리고 근로자로서의 지위로 대변된다. (1)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 - 민간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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