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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장애인, 장애인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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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 예고기간 중 장애인 고용 등으로 명단공표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 요약 |
<붙임 2>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 제외 사유>
※ 명단공표 제외요건 중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에 한해 작성합니다. <1>< 목표고용률(1.3%) 달성><> □ 공표제외 신청일 현재 장애인 고용상황 (단위: 명, %) <상 시 근로자ⓐ><목 표 고용률 해당인원><장애인근로자><장애인 고용률><계ⓑ><중증인원><경증인원ⓔ><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 * 목표고용률 해당인원(소수점 이하 절사) = ⓐ × 1.3% * ⓑ = (ⓒ × 2) + ⓓ + ⓔ * 장애인 고용률 = (ⓑ / ⓐ) × 100 □ ‘13.1.1. 이후 신규 장애인근로자 명단(공표제외 신청일 현재 재직자에 한함) <성 명><성별><장애유형><장애 등급><장 애 인정일><채용 일자><월 소정 근로시간><비고> <><><><><><><><신규채용> <><><><><><><> <><><><><><><><누락추가> <><><><><><><> * 누락추가 : 재직중인 장애인근로자 중 ’12년 장애인 고용상황 보고서에 누락한 자를 말함 <2>< 연계고용 실시><> □ 연계고용계약 현황 ○ 연계고용 사업장명: ○ 연계고용 계약 체결일: 년 월 일 * 연계고용이란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에 생산설비와 원료ㆍ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를 말하며, 연계고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연계고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공표제외 신청일 현재 장애인 고용상황 (단위: 명, %) <상 시 근로자ⓐ><목 표 고용률 해당인원><자사의 장애인근로자><연계고용 사업장의 장애인><장애인 고용률><계ⓑ><중증인원><경증 인원ⓔ><중증인원><경증 인원ⓗ><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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