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사본 개념은 아실 겁니다.
정본이라는 것은 원본에 인증이 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판결을 하면 판결서가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되겠지요?
판결서에 판결 주문과 이유가 표시되고, 담당 법관들의 기명날인이 표시되는 것은 당연하겠고요... 거기에 그 재판부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등의 인증이 붙게 됩니다. 이렇게 인증이 붙은 것을 정본이라고 합니다.
집행권원이 되는 판결서, 화해권고결정문 등은 반드시 정본이 오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