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요즘 TV나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과 관련된 기사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만큼 현재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이슈로서 성매매는 예전부터 계속 언급되어져 왔고 사회문제로 문제제기 되어져 왔다. 우리사회에서 성매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회악적 존재가 되었다. 그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성매매는 청소년문제, 여성문제 등의 우리사회의 아주 다양하고 깊은 곳까지 침투해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렇게 성매매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사회는 성매매에 대한 예방이나 대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얼마전에 성매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을 좀더 강화시킨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나 경찰 입장에서 성매매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성매매관련자들은 모두 처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성매매를 근절시킨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도 일시적이고 소극적으로 성매매를 근절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법은 성매매여성들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우리사회에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이나 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기관의 역할도 한정되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를 그만두고 사회로 복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대해 교정복지와 관련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매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문제 제기)
1. 성매매(매매춘) 정의와 개념
성매매의 정의는 사회 경제적 관계의 변화와 함께 인간의 성에 대한 개념에 따라 변화한다. 최근에는 성매매의 기본적인 요소, 즉 교환 관계 아래에서의 성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서비스를 둘러싼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즉 성매매는 성 서비스의 제공자, 그것을 사는 자, 그리고 그를 관리하는 자로 구성되는 사회관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시대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역사적 상황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들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윤락이나 매춘, 매음 등은 '성을 파는 행위' 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에서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인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용어로 상용되는 '윤락'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낙인은 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찍힌다. 우리사회에서 법이 정하는 윤락 행위자, 즉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리는 자는 성을 파는 사람이며, 손님은 윤락행위자가 아닌 그저 '상대방'일 뿐이다.
대부분의 매춘부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윤락이란 결국 여성에게 부과되는 용어이며 상대가 되는 자는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이는 성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 남성임을 헤아려 볼 때 이중 규범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윤락, 매춘, 매음 등의 용어는 매춘의 문제를 '파는 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성을 파는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함축하고 있는데, 실제 매춘은 성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슈레이쥐는 매춘을 "남성이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로 정의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매춘 문제의 근원을 성을 사는 남성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즉, 법적 용어인 윤락행위보다 매춘, 한 걸음 더 나아가 매매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매매춘은 성을 사고 파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성을 파는 여성에게만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성을 파는 여성과 이를 구매하는 남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
매매춘의 개념을 보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돈을 목적으로 하며, 습관적, 또는 일시적인 정서적 무관심의 성적 결합행위'라고 하였고, 세퍼드는 ’매매춘은 고객과 정서적으로 무관심한 관계를 맺고 난교적으로 성을 판매한다'라고 하였으며 사회사업사전에는 '매춘이란 돈이나 혹은 다른 이익과의 교환으로 다른 사람과의 성 접촉을 위해 자신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라고 되어있다.
매매춘의 사회적 개념은 성이 상품화된다는 점, 사회적으로 인정된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성행위를 맺는다는 점, 성행위를 맺되 아무런 정서적 교감 없이 무차별적으로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매매춘이란 용어보다는 좀더 순화된 성매매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매춘이나 윤락, 매매춘 등 다양한 용어들 중에서도 성을 거래한다는 뜻의 성매매라는 용어를 쓰는게 올바르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