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Ⅰ.서론
현대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의학기술의 발달과 영양․위생상태의 개선에 의한 인간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노인부양 부담의 문제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기능저하가 있는 고령 노인들에게 장기적 요양보호를 어떻게 제공하여 줄 것인가라는 부분이다. 특히 신체적․정신적으로 기능직 제약이 있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들의 경우는 건강한 상태에서 장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이상의 병, 즉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호흡기질환, 치매성 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증대의 추세 하에서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증대의 추세 하에서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케어 문제는 개인적, 가족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1%에 불과했으나, 200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의 7.2%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 평균수명을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55세이던 것이 1990년에는 71세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20년이 되면 80세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평균수면의 연장으로 오래 살게 된 노인들은 노화과정에서 발생되는 기능의 저하와 손상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되며, 동시에 만성질환으로 인해 부담도 커지고 있으며. 의료보험에서 차지하는 노령의료비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 때문에 고통 받는 가정을 위하여 요양병원과 보호시성을 대폭 확충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과중한 노인요양비와 간병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최근에 이르러 노인들의 보호 또는 간병문제는 가족이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는 가족보호를 측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방법의 하나가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의 요양이 임상적 진단이나 치료 범위의 차원보다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노인들의 개별적 욕구충족에 필요한 서비스의 질과 양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의 공적보험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의료보조기의 구입, 노인주거시설의 개수비용, 사회생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적보험이 아닌 공적보험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2007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의 움직임과 정책방향을 짚어보고 사회보험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진정한 노인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히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