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적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시공실적증명서상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부정당업체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음.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의 누락으로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 할 수 있슴.
3) Ⅰ-⑥의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은 전체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임을 증빙하는 확인서를 제출할것.
4)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당해공사의 인·허가서류 및 공사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도급계약서를 첨부할 것.
5) 당해공사와 복합공종(전차선로공사, 신호공사, 송·배전선로공사, 변전설비공사)으로 준공된 공사의 경우에는 Ⅱ-②에 기타 공사내용을 세부적으로 명기하고, 단일공사인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명기.
6) Ⅲ-⑥의 공동수급체별 실적규모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하도급사항이 있을 경우 하도급실적규모는 제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기재할 것.
7) 증명서에 간인을 필하고, 확인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