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요령
1. 【수신처】란에는 “특허청장”을 기재합니다.
2. 【사건의 표시】란에는 【이의신청번호】,【이의신청일자】,【상품(서비스업)류】란을 각각 기재합니다. 이 때 【이의신청번호】란은 송달받은 이의신청서 부본에 기재된 이의신청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상품(서비스업)류】란에는 출원서의【상품(서비스업)류】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번호가 없는 경우에는【이의신청번호】및【이의신청일자】란을 각각【출원번호】및【출원일자】란으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3. 【답변이유】란에는 “별지와 같음(별지사용)”이라 기재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이유를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4. 【증거방법】란에는 답변에 대한 증거방법을 기재합니다.
5. 기타는 별지 제4호서식의 ※ 기재요령중 “제출인”을 “출원인”으로 바꾸어 1., 2.가.의(3), 2.나.의 (1) 및 (3),2.의 다., 2.아.의 (2)와 같이 기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