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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소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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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국유철도수소화물운송규칙 제30조에 의거하여 소화물 인도 증명을 청구하기 위한 서식으로 써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이 발·착역에 한하여 인도증명을 청구(탁송후 3개월 이내)할 수 있으며, 인도증명서는 소화물 인도완료 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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