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요 령
1. ①1년간 계속 근로한 임원·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란에는 161년간 계속 근로한 임원·사용인에 대한 급여액란중 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⑧차감액란에는 ④란의 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에서 ⑤란의 기중충당금환입액과 ⑥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환입분을 제외합니다) 및 ⑦란의 기중퇴직금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동잔액이 음수(-)인 경우는 ( )안에 기입하고 0으로 표기합니다.
2. ⑨누적한도액란에는 17기말현재 전 사용인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란중 계란의 금액에 40/100을 곱한 금액에 퇴직금전환금을 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합니다.
3. ⑭총급여액란에는 계정별로 기입하되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제외하며, ⑮1년미만 근로한 임원·사용인에 대한 급여액과 161년간 계속 근로한 임원·사용인에 대한 급여액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4. ⑬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⑧차감액란의 미달액(△)은 손금산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