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 낙 사 항
1. 20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의 대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함.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6. 귀 청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