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임대차 기간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제4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고, 임차인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임대차물건에 관한 중개수수료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