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위 대상물건의 인도는 년 월 일 자로 한다.
제 3 조 대상물건의 전세기간은 인도일로부터 개월로 한다.
제 4 조 위 대상물건은 기본시설 상태에서 전세이며, 전세입자가 입주후 변경 또는 훼손 한 때에는 대상물건의 반환시까지 원상복원하기로 한다.
제 5 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도금을 지불 할때 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6 조 관리비 및 통합공과금 등 제세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