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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비상주용)(별지 제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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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비상주용), 전기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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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위와 같이 선임(해임)하였음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36호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비상주용)" 양식입니다.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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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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