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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공유물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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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공유물 분할 및 공유 관계 확인에 대한 소송으로서 원고가 3/5, 피고가 2/5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0㎡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3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60㎡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이라는 판결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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