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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취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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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특허법시행규칙 제69조·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27조·의장법시행규칙 제28조·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한 심판참가취하서 입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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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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