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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03.12.31(별지 제3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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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심판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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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특허법 제133조 내지 제137조·실용신안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장법 제68조 및 제69조·상표법 제71조·제72조·제72조의2·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거한 심판청구서 입니다.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정정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특허법 제133조의2제3항 또는 특허법 제13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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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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