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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조사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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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자활후견기관으로 신규지정될 경우에는 시·군·구 및 시·도는 지정된 후견기관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지원에 있어서 지방비를 부담(서울 50%, 지방 30%)하여야 하는 바, 그 부담 가능성에 대하여도 검토 의견 제시해야 합니다.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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