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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자동차, 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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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자동차 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조차, 수입차, 부활차의 신규등록(부활차) 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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