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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국민주택채권_매입신청서 |
| 요약 |
<【별지 제45호의2서식】 <개정 2006.2.24>>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 <성명 (법인명)><><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기용등록번호/관리번호(계약번호)><> <채권금액>< 금 원정(₩ )> <분할매입 여부 (해당란에 ○표)>< 1. 일괄매입 ( )>< 2. 분할매입 ( ) > <분할매입 금액>< 1. 주택공급계약 체결 이전 : 금 원정(₩ )>< 2. 잔금납부 시기 이전 : 금 원정(₩ )> <매입목적><><징구기관><>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채권보유 여부 (해당란에 ○표)>< 1. 즉시 매도 ( ) 증권시장가격으로 대행증권사에 매도>< 2. 채권보유 ( ) 대행증권사에 계좌입고 또는 위탁계좌 개설 후 입고> <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작성 및 채권매입시 주의사항 > · 채권매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할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 채권매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채권을 분할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입금액 중 1억원에 해당하는 채권은 반드시 주택공급계약체결 이전에 매입하여야 하고, 또한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 중 50퍼센트 이상을 주택공급계약체결 이전에 매입하여야 합니다. · 채권의 실제 손실률은 매도시점의 시중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채권매입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6㎜×116㎜(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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