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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연구비관리인증평가신청서 |
| 요약 |
<연구비관리 인증평가 신청서>
<기관명><> <주소><> <실무연락 책임자><소속><><직위><><성명><><연락처><전화><><><><> <최근 3년간 연구비 (정부출연금에 한함)><'04><'05><'06><3년 평균 연구비><천원><천원><천원><천원> < 우리 연구기관은 연구비관리 인증 신청을 위해 제출한 모든 정보가 사실이며,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기관이 제시한 자료의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감수하며, 만약 이미 인증을 받았다면 인증서를 반납할 것입니다. 제출서류: 15부 년 월 일 연구기관장: (직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작성요령 1. 굵을 선 부분만 작성 2.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함 3. 용어의 정의가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거나 작성 시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평가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에 문의 후 작성 요망(내부통제 시스템: 서대종(T 02-589-2821), 연구관리 인프라: 홍동희(T 02-589-2851), 연구비 집행절차: 구명회(T 02-589-2253) 4. 해당분야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요청자료: 평가위원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요청서류 미 제출 시 평가에 미 반영 - 현장실사 요청자료: 평가위원 요청시점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미 제출 시 평가에 미 반영 Ⅰ. 내부통제시스템
< 연구비관리 인증을 위한 서류심사 제출자료중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분야를 작성한 작성자 및 확인자 기재 ● 작성자 : 소속 성명 (인) ● 확인자 : 소속 성명 (인) * 상기 작성자는 인증평가 기간 중 평가자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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