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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간이한개인회생절차신청서류양식모음 |
| 요약 |
[양식 7] 간이양식 모음 <간이양식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신청서류 작성요령> <☞ 이 작성요령은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간이양식은 정식양식 중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일부를 작성하기 쉽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시신청서의 접수 후에 회생위원 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검토하여 신청채무자가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을 교부하고 작성요령을 안내하게 됩니다. ☞ 특히 가용소득 이외에 재산처분대가를 이용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은 정식양식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I.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1.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의 경우 그 중 하나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성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 신청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특히 현주소는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는 확실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등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신청이유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여부를 신청이유 1항의 해당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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