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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도급계약서 |
| 요약 |
도 급 계 약 서
수급인 과 도급인 간에 건축공사 도급에 관하여 수급인을 "갑", 도급인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은 "을"에게서 다음의 건축물공사를 수급하고 이를 완성할 것을 약속하며 "을"은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시 구 동 번지 택지 평 위에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 층 지상 층 건물 동 및 그 부속건물의 건축공사 일체. 다만 설계사항은 별지기재대로 한다. 2. 전항의 부지는 "을"의 소유에 속하고 그의 건축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노력은 "갑"이 이를 제공한다. 3. 보수는 일금 원으로 약정하고 "을"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① 건축공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그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 원 ② 기초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그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 원 ③ 건축공사를 완성하여 그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잔금 원 4. "갑"은 서기 20 년 월 일까지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서기 20 년 월 일까지에 이를 완성하고 "을"에게 인도할 것 "갑" 이 그의 인도를 지연시켰을 때는 그의 일수에 따라 일금 원의 계산으로 지연손해배상을 전항 보수에서 공제한다. 5. "을"은 본건축의 설계사항을 변경할 수가 있다. 그 경우 "갑"과 "을"은 보수의 증감 및 완성인도의 시기 변경에 대해 쌍방이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변경된 인도기한에 인도를 하지 않았을 때는 또한 전항을 적용한다. 6. 본 건축공사에 흠이 있을 때는 "갑"은 인도의 날로부터 1년간 그의 담보책임을 진다. 7. 본 건축공사 완성전에 천재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목적물이 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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