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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토지(건물)일시사용 임대차계약서 |
| 요약 |
토지(건물)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과 임차인 간에 다음의 토지(이하 '본 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일시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임대인은 그 소유의 다음에 표시한 토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것을 임 차하기로 약정한다. 토지의 소재장소 : 제2조 : 본 계약의 일시사용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그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목적 : 임차인이 현재 영업중인 점포를 헐고 새로이 신축하기 위한 공사기간 동안 임시의 점포를 가설함 제3조 : 본 건 토지를 임대차하는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정한다. 그러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당사자간에 협의를 거쳐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다. 제4조 : 임대료는 월 만원으로 하고 임차인은 매월 말일 다음달분의 임대료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 임차인은 본 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 등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본 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사실상 사용하도록 하지 못한다. 제6조 : 임차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임대인은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 ①임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하였을 때 곧바로 본 건 토지를 원상에 회복시켜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본 건 토지를 명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일 원의 손해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②임차인이 원상회복을 게을리 할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다. 제8조 : 임차인이 본 건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중에 인근 주민에 대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일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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