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키워드 : |
|
|
| 소개글 |
부부동거 조정신청서 |
| 요약 |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19 년 월 일생 본 적 시 구 동 번지 주 소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19 년 월 일생 본 적 시 구 동 번지 주 소 시 구 동 번지
부부동거의 조정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동거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도록 한다.
라는 조정을 구함.
신 청 원 인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 년 월 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2남을 두고 있 습니다. 2. 그런데 피신청인은 19 년 월경부터 모 음식점의 종업원인 과 교제를 시작하여 그해 10월경부터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집에 돌아오면 지금까지의 일은 없었던 일로 생각하겠습니다. 피신청인이 하루빨리 집에 돌아와 신청인과 동거하고 예전과 같이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도록 이 사건 조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2통 3. 납부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정법원 귀중
|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