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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부양료 심판 청구서 |
| 요약 |
부 양 료 심 판 청 구
청 구 인 19 년 월 일생 본 적 시 구 동 번지 주 소 시 구 동 번지 피청구인 19 년 월 일생 본 적 시 구 동 번지 주 소 시 구 동 번지 송달 장소 시 구 동 번지
청 구 취 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 년 월 일부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동거회복 또는 이혼시까지 매월 말일에 금 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 년 월 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지간입니다. 2. 그런데 피청구인은 19 년 월 일부터 가출하여 혼자 생활하며 청구인에게 일체의 생활비를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3.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부부가 별거중이더라도 이혼하지 않는 한은 혼인생활비용을 공동부담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피청구인은 가출 후 이제까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은 혼자서 자녀양육비, 의료비, 의식주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4. 피청구인의 가출전까지는 피청구인이 월 만원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청구인이 가사노동을 하여 공동생활을 꾸려오고 있었으므로, 그간의 공동생활 비용액은 청구인의 가사노동을 월 만원으로 추정하여 합계 금 만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금액 중 2분의 1인 만원은 피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지급받기 위하여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등본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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