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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부양청구 조정신청서 |
| 요약 |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19 년 월 일생 본 적 : 시 구 동 번지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19 년 월 일생 본 적 : 시 구 동 번지 주 소 : 시 구 동 번지
부양료 청구의 조정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월 원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부부로서 슬하에 자식이 없습니다. 2. 피신청인은 평소 자식이 없는 것을 애석히 여기면서 신청인을 구박하길래 궁여지책으로 3년전에 피신청인에게 재취를 얻어 자식을 낳아 보라고 하였습니다. 3. 이에 피신청인은 청구외 라는 여자를 얻어 동거하면서 1남 1녀를 낳았습니다. 4. 피신청인은 처음엔 신청인과 함께 살면서 에게는 한달에 몇 번 가곤 하였는데 몇 달전부터는 위 의 집에 가서 살면서 신청인의 집에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까지는 생활비를 꼬박 보내주었는데 이달부터는 일체 생활비를 보내줄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신청인은 지금 60세를 거의 바라보고 있는 실정으로 이혼할 수도 없고 재산도 전혀 없어 먹고 살기가 막막합니다. 반면 피신청인은 한달에 임대료 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취지와 같이 조정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2통 2. 주민등록등본 2통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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