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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상속승인기간 연장허가청구서 |
| 요약 |
상 속 승 인 기 간 연 장 허 가 청 구
청 구 인 : 19 년 월 일생 본 적 : 시 구 동 번지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피상속인 : 19 년 월 일생 본 적 : 시 구 동 번지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의 재산상속승인기간을 20 년 월 일까지 2개월간 연장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이고 피상속인은 20 년 월 일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승계할 채무액도 상속액에 달하여 접수중에 있는데, 민법 제1019조 소정의 3개월내에 승인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각1통 2. 주민등록표등본 2통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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