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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상속인수색의 공고청구서 |
| 요약 |
상 속 인 수 색 의 공 고 청 구
청 구 인 : 19 년 월 일생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피상속인 망 : 19 년 월 일생 본 적 : 시 구 동 번지 최후 주소 : 시 구 동 번지
청 구 취 지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취지의 공고를 구함.
청 구 원 인
위 청구인은 귀원 20 년 월 일 즈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사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귀원에서 그 관리인선임의 공고를 하였으나 2월이내에 상속인이 있음이 분명치 않아서, 모든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하여 20 년 월 일까지 청구신고를 하도록 공고하였으나 아직 상속인이 있음이 분명치 않아서 다시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취지의 공고를 구하기 위하여 이에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통 2. 재산관리인선임심판등본 1통 3. 상속권주장 최고공고서 1통 4. 납부서 1통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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