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키워드 : |
|
|
| 소개글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서 |
| 요약 |
상 속 재 산 관 리 인 선 임 청 구
청 구 인 : 19 년 월 일생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피상속인 망 : 19 년 월 일생 본 적 : 시 구 동 번지 최후 주소 : 시 구 동 번지
청 구 취 지
시 구 동 번지 변호사 를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이해관계인인바, 피상속인 시 구 동 번지에서 고물상을 경영하여 오다가 20 년 월 일 그 주소에서 사망하여 이미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피상속인에게는 재산상속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용 금 원, 입원의료금 원, 그 장례비용 금 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통 2. 피상속인의 유산목록 1통 3. 공시사항신서 1통 4. 이해관계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1통 5. 주민등록표등본 1통 6. 납부서 1통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