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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서 |
| 요약 |
상 속 재 산 분 리 청 구
청 구 인 : 본 적 : 시 구 동 번지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피청구인 : 19 년 월 일생 본 적 : 시 구 동 번지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피상속인 : 최후 주소 : 시 구 동 번지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은 그 재산에서 피상속인 망 로부터 상속할 재산을 분리하라. 는 결정을 구함.
청 구 원 인
1. 피상속인 은 20 년 월 일 사망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위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며 동인외에 상속인이 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3. 피상속인은 신청인에 대한 금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기타 많은 채무가 있음을 이유로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이 번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 재산을 분리치 않으면 청구인은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결정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2통 2. 제적등본 1통 3. 주민등록표등본 1통 4. 납부서 1통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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