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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소장 |
| 요약 |
소 장
원고 : 19 년 월 일생 본적 : 시 구 동 번지 주소 : 시 구 동 번지
피고 : 19 년 월 일생 본적 : 시 구 동 번지 주소 : 시 구 동 번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성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생한 자 (19 년 월 일생, 남, 여)의 양육자로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소장송달 익일부터 위 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월 금 원씩 매월 1일에 지급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19 년 월 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딸) (19 년 월 일, 남, 여)을 두고 있습니다. 2.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아들을 낳고 단란하고도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19 년 월경부터 모 술집 호스테스인 소외 와 가까워져 외박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해 월경에 위 와 동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듣지 않고 있어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피고의 소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4. 피고의 위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피고의 자녀 을 양육하기에 부정당하고 는 아직 어려서 어머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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