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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약혼예물 반환청구의 조정신청서 |
| 요약 |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19 년 월 일생 본 적 : 시 구 동 번지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19 년 월 일생 본 적 : 시 구 동 번지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약혼예물반환청구의 조정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혼 시에 받은 별지목록표시의 약혼예물을 반환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신청의 의 소개로 알게 되어 충분한 교제기간도 갖지 못한 채 중매인과 피신청인의 말만 믿고 약혼을 한 일이 있는데, 피신청인의 여자관계 등 행실이 좋지 않음을 뒤늦게 알게 되어 쌍방 합의하에 이내 약혼을 해제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았던 예물을 약혼해제 당시에 즉시 반환하면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선물한 별지 목록표시의 약혼예물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반환치 아니하므로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별지목록 1. 호적등본 1통 1. 주민등록표등본 1. 납부서 1. 신청서부본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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