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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신청서 |
| 요약 |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19 년 월 일생 본 적 : 시 구 동 번지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19 년 월 일생 본 적 : 시 구 동 번지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청구의 조종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혼불이행으로 인한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여고를 졸업한 후 건설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당시 같은 직장대리로 근무하는 피신청인을 알게 되어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2. 서로 교제하기를 6개월 정도 하다가 피신청인이 서로 결혼하자고 제의하여 신청인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 년 월 일 신라호텔에서 양가친족을 모셔놓고 약혼식을 했습니다. 3. 그런데 피신청인은 약혼 후 얼마 안 있어 신청인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며 결혼식을 계속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4. 나중에 그 사정을 알아보니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약혼하기 전부터 이란 여자와 사귀면서 결혼까지 약속하여 놓았는데 위의 갑작스러운 이민으로 그것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5. 최근에 이 미국에서 나와 피신청인을 계속 만나며 정교관계까지 맺고 있으면서 신청인을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혼하여 버렸습니다. 6. 이 사실을 안 이상 신청인은 더 이상 피신청인과 장래를 나눌 수 없고 약혼해제로 인하여 신청인은 정신적인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우기 약혼식을 거행할 때 신청인 측에서 원을 넘는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취지와 같은 조정을 구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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