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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 |
| 요약 |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
청 구 인 19 년 월 일생 본 적 시 구 동 번지 주 소 시 구 동 번지 피청구인 19 년 월 일생 본 적 시 구 동 번지 주 소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19 년 월 일생 본적 및 주소는 피청구인의 본적 및 주소와 같다.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을 사건본인(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자) 의 양육자로 지정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인도시로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월 금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라.
는 심판 및 가집행선고를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 년 월 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사건 본인을 출산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음주벽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19 년 월 일에 협의 이혼하였는 바 그 이후 사건본인은 피청구인이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1998년 10월 18일에 청구외 과 재혼하여 그 사이에 1남를 출산하였으며 그 후부터 피청구인 부부의 사건본인에 대한 학대는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실례를 들면
(중략)
함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사건 본인을 양육함이 사건본인의 장래를 위하여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청구인은 여자로서 무직상태이고 피청구인은 재산의
(중략)
에 이르므로 양육비를 아울러 지급 받고자 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증 거 서 류
1. 호적등본 2통 (청구인 및 피청구인) 2. 주민등록표등본 2통 기타 심리에 따라 수시 제출함
부 속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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