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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이혼 및 위자료 조정신청서 |
| 요약 |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19 년 월 일생 본 적 : 시 구 동 번지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송달장소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19 년 월 일생 본적 및 주소 : 신청인의 본적 및 주소와 같다.
이혼 및 위자료의 조정
신 청 취 지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조정을 구함.
신 청 취 지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 년 월 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1남을 두고 있습니다. 2. 피신청인은 평소 외박이 잦고 술을 자주 마시는 등 가정을 등한히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가정에 충실히 할 것을 애원하면 여자가 잔소리가 심하다면서 걸핏하면 신청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예를들면, (가) 피신청인은 ......(중략) 하였습니다. (나) 그러다가 피신청인은 19 년 월 일 시경에 귀가하여 신청인이 불만을 표시하자 느닷없이 신청인을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견디다 못하여 아들을 데리고 19 년 월 일 친정으로 피신하여 지금까지 별거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음은 물론 신청인의 친정으로 찾아와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는 도저히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이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4. 피신청인은 현재 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금 원의 월급을 받고 있고 시가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자료로 금 원을 지급받고자 합니다. 5. 이에 신청인은 신청취지와 같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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