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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친족회의소집청구서 |
| 요약 |
친 족 회 의 소 집 청 구
청 구 인(이해관계인) : (19 년 월 일생) 본 적 : 시 구 동 번지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미성년자) : (19 년 월 일생) 본 적 : 시 구 동 번지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의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청구인과의 사이에 별지목록기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의 여부를 의결하기 위한 친족회를 19 년 월 일 10:00 사건본인의 자택에서 소집한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먼 친척으로서 사건본인과 부동산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2. 사건본인 는 망부 의 채무 약 원을 상속하고 매월 그 이자지급에 곤란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 바 원매자인 청구인이 있으므로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모든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호기회라고 생각하는 바이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2통 2. 주민등록표등본 2통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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