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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각서 |
| 요약 |
< 각 서 > <(양식 2) [제12-3호 서식]> < 당사는 상계업체로 지정받음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상계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시는 언제라도 직권 지정취소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당사와 직접 국내거래자의 상계의무 위반시 법에 의한 여하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할 것을 자이 각서합니다. (직권지정취소사유)> < 1. 2. 3. 4. 5. 6. 7. 8. 9. 10. ><6개월 이상 계속 상계원재료 수입실적이 없는 때 원자재 수입 후 6개월 이상 상계실적이 없는 때 체납이 발생한 때 상계업체 지정 후 국내거래가 다량 발생된 때 상계업체지정신청서상의 국내생산가능 여부, 수입실적, 직수출비율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때 상계원재료로 제조된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거나 상계원재료를 수출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때 상계원재료 관리를 위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상계원재료를 임가공한 때 수출을 이행하고도 상계가 지연되는 경우 기타 관할지 세관장이 상계제도운용을 계속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대표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관 세 청 장 귀 하> < 4406-022-0411(민) 1988. 2. 10. 승인><210㎜ × 297㎜(신문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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