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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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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관외출타 신고대장 |
| 요약 |
< 관 외 출 타 신 고 대 장 > <소 속><직 위><성 명><행 선 지><연 락 자 및 연 락 처 (전 화, 주 소) ><출 타 예 정 일 시><귀 가 예 정 일 시><출 타 사 유><결 재> <><><><><><><><><> <><><><><><><><><> <><><><><><><><><> <><><><><><><><><> <><><><><><><><><> <><><><><><><><><> <><><><><><><><><> <><><><><><><><><> <><><><><><><><><> <><><><><><><><><> <><><><><><><><><> <><><><><><><><><> <><><><><><><><><> < ※><1. 임, 직원은 일과 후 또는 공휴일에 근무처소재지 행정구역 외의 지역으로 출타시에는 부서장 또는 직상급 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2.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출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실에 신고하고 출타한다. 3. 당직책임자는 제 2 항의 신고를 받으면 본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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