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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상속공제액 계산서 |
| 요약 |
< [별지 제 8-4 호 서식] (95. 4. 1. 개정)> <><□주택 □농지등 □가업 ><><><><상속공제액 계산서><> <><><><> <주 택><구 분><계><대 지><건 물><비 고><면 적><><><><><① 가 액><><><><> <농지등><구 분><계><농 지><초 지><산림지><영농법인 출자지분><어선(톤)><어업권><② 면 적><><><><><><><><③ 가 액><><><><><><><> < ④ 가 업><> < ⑤ 물적공제 대상금액><> < ⑥ 물적공제 종합한도>< 1억원> < ⑦ 물적공제 계 ( ⑤, ⑥중 적은 금액)><> <⑧추가공제액>< ⑨ 영농(양축,영어) 상속인이 받는 농지등><>< 추가 공제 한도>< 1억원 (임업후계자가 산림지를 상속받는 경우는 2억원)>< 공 제 액 (⑤-⑥,⑨,중 적은 금액)><> <물 적 공 제 합 계 ( ⑦ + )><> < ※ 기재요령 1. ①란에는 여러개의 주택이 있을 경우 그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것을 기재하며, 상속세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있는 경우는 그 공제대상내역을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2. ②란은 종류별로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한도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면적을 기재하며(어업권은 해당어장의 면적을 기재), ③란을 기재함에 있어서 20톤 이상의 어선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④란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사업용 재산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⑨란은 ②의 가액 중 영농(양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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