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키워드 : |
|
|
| 소개글 |
주택자금 차용증서 |
| 요약 |
< 주 택 자 금 차 용 증 서 ><수 입 인 지><> <><><> < 금 한글로 입력하세요. 원정(₩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하세요.) 위 금액을 주택자금대여규정에 따라 주택용 자금으로서 차용했습니다. 이에 그 반제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원금반제방법 및 이자 ⑴ 원금은 다음과 같이 매월의 임금 및 퇴직수당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대여구분><반제월액><반제개시월><반제최종월>< 퇴직수당에서 의 공 제 액><이 자> <제 1 종>< 원>< 년 월>< 년 월>< 원><무이자 년 3분(반제방법 단서의 경우)> <제 2 종>< 원>< 년 월>< 년 월>< 원><년 3분> <제 3 종>< 원>< 년 월>< 년 월>< 원><무이자(5만원까지) 년 3분(5만원이 넘는 분)> < ⑵ 이자지급방법(한 쪽을 말소하고 정정인을 찍을 것) ㈎ 매월 원금과 함께 지급이자(전월분)를 공제한다. ㈏ 7월에 상반기, 12월에 하반기의 이자를 일괄 지급한다. 2. 다음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귀사의 청구에 따라 즉시 남은 원금 및 이자와 비용을 완제한다. ⑴ 대여금을 주택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 ⑵ 대여금과 관련되는 주택 및 토지를 회사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했을 때 ⑶ 종업원의 신분을 상실했을 때 ⑷ 연대보증인의 신상 또는 보증능력에 변동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절차를 태만 히 했을 때 ⑸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인정했을 때 20 년 월 일 차 용 자 주 소 : 성 명 : > |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