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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합의서 |
| 요약 |
합 의 서
본인은 금번 사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1. 회사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본인에 대한 퇴직위로금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에 정한 14일 이내에 지급치 못하여도 동서 단서에 의한 합의사항으로 자금사정 이 호전될 때에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2. 본인은 퇴직위로금 수령 후에는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퇴직급여)등 기타 일체의 권리주장을 포기하며 회사 명예에 관련되는 여하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퇴직위로금 수령 이전에 대여 사택 및 회사 관계 부채는 반환할 것이며 불이행으로 인한 회사의 여하한 조치에도 이의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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